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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본문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배대지업체 사이트에 보면 '자주 하는 질문'에 단골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모르는 게 죄라고, 알게 모르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관세법 위반까지 하게 될 수 있으니 꼭 한 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직구를 하는 개인 쇼퍼들에게도, 또 구매자의 배송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체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배송대행신청서는 주문 후 지체없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현지 매장에 주문서 넣었다고 끝이 아니며, 물품 주문이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 배송대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미리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이 배대지에 입고되면 출고처리가 늦어지는데, 물품의 주인과 트래킹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품이 입고처리도 되지 않은 채 무료 보관기간을 넘기게 되면 그 때에는 업체 측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리할 수 있는 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문접수와 동시에 배송대행신청서 작성까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상품 준비를 하고 발송하기까지 텀이 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문 후 그 즉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신청서에는 트래킹번호(배송추적 및 배대지 도착여부 확인 목적)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매장에서 발송처리한 후에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를 확인해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2. 배대지업체에서 무한정으로 물품을 보관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품이 입고되고 배송비를 구매자에게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미뤄지고, 그러다 일정 보관 기간이 경과되면 보관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답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업체마다 다르긴 하나, 보통 15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보관수수료는 초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일본 전문 배대지업체 기준), 하루 초과할 때마다 ¥100의 보관료가 부과되며, 기본 보관기간이 15일이라고 한다면, 주문자 A가 입고 후 20일째가 되어서야 배송비를 결제한다고 했을 때 A가 내야 하는 보관료는 초과된 5일에다가 ¥100을 곱해서 총 ¥500이 되는 겁니다. 이 보관료까지 결제가 되어야 물품이 비로소 출고단계로 넘어갑니다.
3. 가격허위신고(언더밸류) 및 분할배송을 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적는 세 가지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법과 직결되며, 배대지업체들은 하나같이 사이트 하단에 이용약관 고지사항으로 여기에 대해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흔히 언더밸류라고 하는 행위와 분할배송을 금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언더밸류는 가격허위신고라고 해서, 물품 포장박스에 부착하는 운송장에 기재되는 물품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야 관세를 덜 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답니다. 또, 분할배송은 두 개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이들이 같은 날에 입항하여 관세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하는 구매자들이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대지업체에 이에 관해서 문의를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분할배송 역시 불법적인 관세 회피행위로 간주된다는 점 필히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물품의 구매자(최종 수취인)가 동일한 결제수단(신용카드, 계좌 등)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라면 한 박스에 주문한 물품을 같이 넣어서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총 물품가액이 커지기 때문에 관세 부과기준액(미국 $200, 미국 외 $150)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해서, 분명 하나의 운송장만이 발급되는 주문 건을 마치 따로 주문한 것처럼 해서 받으려는 것입니다. 분할배송 요청에 업체 측이 응해주면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업체는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답니다. 이 분할배송과 정확히 상반되는 개념으로 "합배송"이란 것이 있습니다. 분명 두 개 이상의 물품을 한 번의 결제로 구입했는데 판매처에서 분할 포장하여 발송한 경우 구매자가 배대지 측에 단일로 묶어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합배송의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될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분할배송으로 오해받을 위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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