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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팩토리
해외 구매대행 창업 준비하기
ㅣ구매대행 업종 특성 및 유의할 점 ㅣ'수익성'에 대한 고민 구매대행업은 물건 판매가 아닌 대행 서비스 제공의 개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이 과다 부과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세금이 과다 부과된다는 건 매출이 크다는 뜻이고, 대행업에서는 매출이 일반 소매업처럼 재고를 쌓아 두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서비스업에 속한다) 업자의 마진이 크게 잡힐 일이 없다.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 및 배송비를 미리 결제 받고서 현지 매장에 주문을 넣는 것이 보통의 진행 절차다. 굳이 대행업자가 개인 자금(자본)으로 미리 매장 측에 선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구매자와 상점 사이에서 물품의 주고 받음을 중개하는 일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곧 업자의 수익이다. 여기서 주..
창업복기
2018. 8. 7.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