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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업체가 하는 일

불닭볶음 2018. 3. 28. 02:20

배송대행지(배대지)란, 현지 내 임시 배송지 혹은 중간 배송지 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임시 주소(사서함 주소)를 개인에게 발급하고 물품의 입출고 및 배송일정을 관리하는 곳을 배송대행업체라고 합니다. 배대지업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기 앞으로 사서함 주소가 할당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현지 매장에 주문서를 넣을 때 수취인 주소란에 기재하면 된답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 배송대행 서비스를 위탁하는 주된 이유는 구매대행업종의 특성에 있습니다. 매대행업체에서는 구매자에게 직접 발송할 수 없으며, 재고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대행 서비스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배송 업무는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주요 배송대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물품이 입고되면 중량을 측정하는데, 이 중량(부피/무게)은 배송비 산정의 기준이므로 배대지업체에서 정확하게 측정한 후에야 배송비를 알 수 있습니다. 산정된 배송비는 구매자(물품 수취인)에게 청구되는 항목으로, 송장에 적힌 연락처로 컨택하여 금액과 결제방법을 안내하면 그에 따라 결제하면 된답니다. 배대지업체 측에서 결제확인을 하고 나면 물품 출고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구매자의 취소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취소의사는 배송비 결제하기 전에 즉각 구매대행업체 측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꼼짝없이 물품을 국내에서 수령해야 한답니다. 결제해야 하는 배송비에는 중량에 따른 운임(1)배송대행수수료(2), 그리고 배송비를 해외 계좌로 보내고 받으면서 발생하는 송금(환전)수수료(3)있습니다.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 배송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배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만 청구됩니다참고로, 다수의 구매대행업체에서 배송비의 대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문제가 일어날까 염려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객과 업체 모두 대납 등의 부수적인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거비용(총 구매비용)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배송비 결제가 확인되면 물품은 출고 준비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장이 출력되는데 여기에는 최종 수취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번호 등)와 화물정보(내용, 중량, 물품가액 등)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세관에서는 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배대지에서의 출고일정업체와 계약을 맺은 파트너 특송회사따라 다릅니다. 한 주에 출고되는 횟수가 우선 다르고, 특급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배송기간에 차이가 난답니다. 오전 중에 배송비 결제가 완료되면 당일 출고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는데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기상 악화나 일본의 경우 특히 지진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우체국특송보다 운임이 저렴한 타 택배사의 경우 출고 횟수는 주 3~5회로 더 잦은 편입니다. 


3. 배대지업체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란, 대개 구매자로부터 배송, 물품포장 관련한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공 가능한 비스에는 재포장(포장이 부실한 상태로 입고되된 경우), 완충포장(파손의 우려가 있어 포장을 추가하는 경우), 특수포장(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대형화물인 경우, 혹은 형태가 없어서 일반적인 발송이 어려운 경우)등이 있습니다. 또, 묶음배송이나 합배송 등 두 개 이상의 주문 건을 한꺼번에 받고 싶을 때 배송방식을 지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묶음배송과 합배송은 무엇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1) 묶음배송2) 합배송을 구분짓는 특징은 주문 건의 결제 횟수입니다. 1)동일한 사이트든 아니면 다른 사이트든 상관없이 여러 개의 물품을 따로 결제했으나 배대지에서 상자 하나에 합쳐서 배송받고 싶을 때, 2)는 여러 개의 물품을 결제 한 번만 하고 구매했는데 판매처에서 포장을 따로 해서 보낸 경우, 하나로 포장을 합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1)은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 반면에 2)는 일정 개수까지 무료로 해줍니다. 그 이유는, 묶음배송은 결제를 따로 했기 때문에 결제 횟수만큼의 배송대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체 측은 개별 대행신청서를 확인한 다음에 묶음배송을 위해 하나의 신청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거쳐야 하는 작업 하나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묶음하는 건당 얼마씩 해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랍니다. 반대로, 합배송의 경우 구매 시 결제를 한 번만 했고 대행신청서도 하나만 작성했기 때문에 묶는다고 해서 신청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물품을 상자 하나에 담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개수까지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합배송의 경우 판매자의 책임으로 보는 것도 한 몫 합니다. 같이 결제한 물품을 따로 포장해서 보낸 건 판매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묶음배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제를 따로 해서 건별로 트래킹 번호가 생성이 되었으면 포장을 따로 해서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주문한 물건들을 한 날에 다 같이 받고 싶어서 임의로 묶음을 신청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