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매대행은 물건 판매가 아닌 대행 서비스의 개념으로, 제품 A/S 라던가 배송기간, 반품 및 교환 혹은 세금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도 한 두 달 전까지 구매대행 전문 마켓을 운영하려고 정보 모으고 공부하고 했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다 마쳤지만, 이내 구매대행업의 한계를 깨닫고는 중단 아닌 중단을 했습니다. 비록 마켓 운영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얻은 정보만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구매대행 혹은 해외직구를 통해서 쇼핑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매대행 관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쇼핑 기분 좋게 하시고, 창업 준비는 철저하게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내용은 현지 제품가격과 국제/국내 운임, 기타 수수료(대행수수료 포함)를 모두 공개한다는 전제 하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구매대행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해외 쇼핑몰에서 고객 대신 매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지 매장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대행지(이하 배대지)를 거쳐서 국내에 입항되도록 하면, 통관절차를 밟고 마지막 국내 배송까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구매대행업체의 역할이랍니다. 대행업체는 물건을 받아볼 틈이 없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통관까지 마친 물건은 곧장 사전에 계약한 국내 택배사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답니다. 해당 택배사는 바로 수취인인 구매자에게 배송을 해주는데, 이는 구매대행이 수입판매업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배송이라고 하며, 만약 대행업체가 물건을 받아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이는 구매대행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엄연히 수입판매를 한 것이 되고 이 때 얻은 수익은 대행 수수료가 아니라 판매 마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입판매업은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업신고를 해서 업체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업은 수입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나 통관에 문제가 생기면 수입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체에서 물품을 직접 검수할 수 있고, 또 정식 무역업체로서 마진도 구매대행보다는 크게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품 검수를 하는 것이 업체 측에서도 나쁠 것 없는 이유는 제품의 반품이나 교환 등 절차상으로나 비용상으로나 번거로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배송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배송이 진행되는 거점(출발지, 도착지)은 총 다섯 군데로, 현지 매장과 배대지 업체, 현지 공항, 국내 공항, 마지막으로 국내 택배사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배대지 사서함 주소로 발송을 하면 이후 배대지에서 현지 공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옵니다. 통관을 마치고 국내 택배사로 물건이 인계되면 마지막으로 택배사에서 최종 수취인인 구매자에게 이를 전달하는것입니다. 그럼 국내 배송비는 착불로 계산하면 되냐 하면, 아닙니다. 배대지 업체에서 이미 결제 받은 겁니다. 배송비는 물품의 무게(와 부피)에 의해 결정되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만큼 비싸집니다. 일본 배대지 업체 기준으로, 박스 무게까지 포함해서 2kg 내지 2.5kg, 3kg까지 잡아보면 배송비(배송대행 수수료 제외)가 대략 2만원 전후로 나옵니다. 여기에 송금수수료도 더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 주는 배대지 업체도 있긴 합니다. 아마 회사 규모나 단골이 어느정도 되는 업체가 대량 거래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를 고객에게 일부 나눠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통화 환전에 드는 수수료야 주거래 은행에서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것이고 대행 수수료는 그 비율이 높지 않으니 차라리 그 수익 좀 덜 받고 고객 한 명 더 끌어 들이겠다는 전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다수의 배대지 업체들이 국내 택배사로는 우체국, 대한통운을, 해외 업체로는 DHL, Fedex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덱스의 경우 회사 전담 관세사가 있어서 통관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배대지 업체를 알아볼 때 크게 눈여겨 본 부분은 배송비 혜택을 많이 주는지, 그리고 다양한 출고 일정의 옵션을 제공하는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괜찮은 두 곳을 찾았는데, 개중에 한 곳은 배송대행 수수료 그마저도 면제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짤막한 경험으로나마 깨달은 점은 배송대행 업체 선정이 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취소라도 할라치면 업체 측이 중간에서 사후처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이 물건을 매장 측에 돌려 보내야 하고 배송비 결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장 측과 리턴 처리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현지 매장의 반품교환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행업체 측에서도 당연히 이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배대지 업체를 고를 때에는 업체마다 프로모션 전략이 달라서 이를 잘 알아보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송금수수료나 대행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수료 면제 대신 다양한 출고 일정으로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답니다. 대행업자의 구미에 맞게, 또 구매자의 (시간 혹은 예산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품교환' 관련한 내용도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고, 이제 배송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송기간은 일본의 경우 공휴일, 주말 제외하고 7~10일 정도 잡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공휴일이나 주말 끼고, 또 물품 준비에 시간 소요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대략 14~20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날아와도 해상보다는 항공운송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보다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인기가 많다거나 생산이 지연된다거나 하면 오랜 기다림 쯤은 감안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극히 까다로운 구매대행의 반품과 교환, 반품비용 부담에 대해 설명할 차례입니다. 해외 거래 특성상 반품, 교환절차가 국내보다 훨씬 복잡하답니다. 사실, 절차상의 문제로만 끝나면 그러려니 할텐데 특히나 반품의 경우 아예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반품 약관에 명시된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통상 7~15일) 구매자의 반품 신청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의 반품 정책에 반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주요 쟁점이 되는 반품배송비의 부담에 관해서는 반품 사유와 구입한 매장의 환불 정책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상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물량이 부족해서 배송준비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사유로 업체 측에서 책임을 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와 반품, 교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물건이 손상된 채로 (포장 박스도 함께) 배달되었다거나 배송이 사전에 고지한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걸리거나 한다면 판매자 혹은 배대지, 구매대행업체 측의 귀책 사유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품 사유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역시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위에 구매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미 배대지에 도착한 물건에 대해 구매 취소를 하고 싶다면 접수 시점이 중요한데, 취소 접수 전에 배송비 결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배송비 결제가 배대지 업체에서 확인이 되면 해당 건은 바로 출고 준비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주문 취소 의사를 구매대행업체 측에 알리는 것을 구매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반품비용은 대개 초도비용(초기에 물품을 수입해 올 때 발생한 비용)이 재청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건에 한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초도비용에는 한국에서 공항까지의 국내 배송비와 공항에서 현지 매장에 도착하는 데에 드는 국제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또, 반송수수료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배대지를 거친 후에 판매 매장으로 전달되는 비용도 추가로 청구됩니다. 반품 한 번 하는데 배송비는 두 번 내고 기존에 청구된 수수료(구매대행, 배송대행)는 환불이 안 되니 까다롭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품을 하는데 왜 수수료는 환급이 안 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업체는 업태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화 등의 실물이 아닌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매자가 사들인 물건하고는 별개의 상품(서비스)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다시 돌려주니까 물품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대행 서비스는 물품과는 별개로 구매자에게 이미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매몰비용인 셈입니다. 보통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기준이 워낙 애매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구매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리턴 라벨(혹은 리턴 레이블, return label)은 판매 쇼핑몰에서 배송비를 착불 결제하겠다고 할 때 붙이는 운송장을 말합니다. 반품배송비가 판매자 부담이든 구매자 부담이든 이와는 무관하게 반품 건에 대해 발급해 줍니다. 반품배송비를 구매자가 선불 결제하기는 어려우니 쇼핑몰에서 미리 결제하고 발급해 줍니다. 나중에 대금 환불을 받을 때 배송비만큼 차감시키는 것입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반품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리턴 라벨이라는 운송장을 별도로 생성한다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리턴 라벨을 발급함으로써 고객의 반품 신청 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리턴 라벨이 동봉 혹은 첨부되지 않은 채로 물건만 돌려 보낸다면 쇼핑몰에서 리턴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 꼭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라벨이 누락된 반송 건은 아마 배대지 업체 측에서 수거를 거부할 것입니다. 리턴 라벨은 쇼핑몰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물건과 함께 동봉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배대지 업체에 첨부 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핵심은, 배대지 업체를 통해서 반품을 할 것이라면 배대지 업체에도 리턴 라벨을 발급받았음을 (반품 신청에 대해 판매자 측과 협의가 되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면 배대지 업체에서도 반송을 거부한답니다.
구매대행 관련 수수료에는 대행수수료와 송금수수료가 있는데, 이 두 항목은 물품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산하는 단계가 달라서 그렇지 결론은 물품가액을 구성하는, 즉 관세 부과 기준액에 포함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행수수료는 현지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에 일정 비율(%)을 붙여서 받는 반면, 송금수수료는 배송대행 업체에서 물건의 중량에 따른 배송비를 산정할 때 일정액을 붙여서 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물품가액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해당 금액이 운송장에 기재되고 이를 세관에서 확인하여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이들 수수료가 관세 및 부가세의 부과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제공한 대행 서비스가 수입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에 가치를 창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서, 이들을 물품 구매가격이나 배송비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배송대행, 구매대행 모두 수수료 금액은 업체의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입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매대행이나 직구를 이용할 때에는 관세, 부가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답니다. 관세의 경우, 부과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 물품가액은 $150입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현지 구매가와 현지 세금, 현지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물품가액을 산정할 때 국제 배송비는 제외된다고 관세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포함시키기도 한다고 하니 다소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국제 배송비를 기준가액에 포함시킬 것에 대비하여 $200 혹은 $150 내로 금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관세 납부가 확정되면 최종 수취인인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발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수입품은 $200까지도 면세가 허용됩니다. 관세의 과세 여부 혹은 과세 금액을 예상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합산과세랍니다. (관세의)합산과세란, 동일인의 명의로 동일한 날에 입항하는 둘 이상의 수입 건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일로 과세 측정을 하면 $150 내지 $200 미만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세관에 도착한 두 건을 더하여 과세 측정을 하면 기준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관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정말 작은 금액대의 물건을 샀다면 이마저도 비껴갈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넘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합산과세에 걸리는 주된 이유는 '같은 날에 입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합법적인) 해결책은 국내 도착 일정이 서로 다르게끔 주문 일정에 텀을 두는 것입니다. 동일 매장에서 물건 두 개를 산다고 치면, 급하게 받아봐야 하는 제품을 먼저 주문하여 현지 배대지 창고에 빨리 입고되게 합니다. 입고 순대로 출고가 진행되므로 (배송비 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앞선 일정의 항공편에 실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를 주문, 배대지로 이동시킵니다. 운이 없으면 배대지에서 출고가 동일한 날짜에 되어서 결국 주문 시점에 텀을 두나마나한 결과를 낳을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합산과세를 면제받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의도적인 분할배송이 아닌 이상, 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이윤)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가치 창출분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화, 용역을 유통함에 있어서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내는 주체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제품 구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현지 매장에 대신 주문을 넣는 구매대행업체는 부가세를 매입하게 됩니다. 구매 대금을 구매자로부터 받고 제품을 넘겨줌과 동시에(제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불한 부가세를 제품가격과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소비세, 판매세의 개념으로 부가세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체라고 하기에는 다른 점이 있으나, 어찌되었든 최종소비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매대행업체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 구입한 물품이 아닌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매출을 발생시키는 대행수수료가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 대상이 된다. 업체에서는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대행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수입판매는 구매대행업체의 사업 영역이 아니라서 그렇다. 사업자등록 시에도 업태를 대행업, 서비스업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