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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불닭볶음 2018. 4. 28. 19:59

#목록통관이란?

 

해외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관세와 직결되는 개념인 목록통관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주문할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가 구입한 물품은 세관 통관 시 관세 면세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얼만큼의 관세를 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목록통관이 무엇인지, 대상 품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봅니다.

 

 

- 관세청이 말하는 목록통관: 개인 소비 목적의 수입품이어야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에 대해, 세관에 정식으로 등록한 특송업체에게만 허가된 수입통관 방식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수취하는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 중에서 물품의 가격이 USD 150 이하인 것에 대해 보다 간단한 절차로 통관하여 준답니다. 또한, 관부가세 등의 수입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수입신고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정의로 목록통관이 대충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목록통관이란 세관에 사전 등록된 특송업체의 운송품 중 수취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물품에 한하여 기준 물품 가액까지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통관 방식인 것입니다.




#기준 물품 가액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과 유럽지역에서 들여온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수입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세관에서 지정한(사전에 등록된) 특송업체의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대체되며, 따라서 수입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무지막지하게 큰 금액대의수입품은 당연히 이 통관목록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명품 브랜드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라 할지라도 금액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세관에서 일반통관 대상 품목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검수 절차를 거칩니다.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을 번거로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면세 제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미화 150달러면 한화로 대략 16만 원인데, 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브랜드 의류나 잡화류 한 점이나 화장품 정도가 되겠네요. 그다지 크지 않은 구매 건들로 국내에서 재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

 

- 식/의약품 (약재 포함)

- 농축산물

- 영유아 분유 및 애완동물 사료

- '씨앗류'

- 모조품

 

대상 품목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해서 "제외"되는 물품을 정리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품목 몇 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 목록통관 아닌 일반통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비롯한 삼 종류의 한약재, 아이허브, 오플닷컴 등에서 많이 구입하는 건강보조식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접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하는데요,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물품으로 햄류와 치즈류, 조미료, 비스킷, 초콜릿, 사탕, 베이커리, 또 가공한 커피,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가공된 인스턴트 제품뿐만 아니라 "커피 원두"에 대해서도 일반통관으로 분류됩니다. 원두와 비슷한 앗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이외에 애완동물용 사료와 아기 분유 등이 있습니다. 분유는 영아가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국내 식품안전법의 적용 하에 더욱 엄격한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조품" 또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모조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될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병행수입 전문 쇼핑몰들이 하나같이 "정식 수입신고"를 마친 정품만을 취급하는 상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세관의 수입규정을 근거로 들어 자사의 운영상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