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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스패션(matchesfashion) 이용하는 방법

불닭볶음 2018. 4. 6. 15:03

#매치스패션 기프트 카드(Gift Card) 사용법

 

구매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의 금액은 최소 £100부터 최대£5,000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구매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현물의 배송은 무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별도의 수입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프트 카드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환불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프트 카드로 구매한 상품의 환불이 허용될 뿐 기프트 카드 그 자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품을 환불하는 경우에도 그 환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매치스패션 적립금입니다. 기프트 카드를 받고 나면 마이 페이지에서 activation code를 입력하여 활성화합니다.

 

 

#매치스패션 결제 및 배송

 

결제 수단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있으며, American Express, Visa, Master 세 가지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팔을 비롯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한 결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송의 경우 매치스패션에서는 지정 운송업체는 DHL로, £200미만의 주문 건에 대해서 £10의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배송은 영업일 기준 대략 2~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매치스패션 내 마이페이지나 DHL사이트에 운송장번호 입력하여 배송추적할 수 있습니다.

 

 

#매치스패션 반품 및 교환

 

반품수령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품 신청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14일의 내로 물품을 반송하여 최종적으로 매치스패션 측 창고에 입고되어야 합니다. 반품 신청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반품 승인번호가 발급될 것입니다. 이 승인번호를 반품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물품을 포장할 때에 중요한 것은 반품 라벨(리턴 라벨, 리턴 레이블)이 부착되는 위치입니다. 반품 라벨을 상자 겉면에 부착하는데 이 때 기존에 부착되었던 운송장을 가리도록 합니다. 반품 운송 중에 운송업체나 세관에서 발송지, 도착지를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DHL에 픽업예약을 하고 기사님이 물품을 수거하러 오시반품 라벨 1부를 물품과 함께 전달합니다.

 

리턴 라벨이 없다면, 구매자가 직접 DHL 화물운송장(airway bill)에 있는 모든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반품 접수 확인부터 물품 입고 후 환불 처리까지는 영업일 기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치스패션에서는 한국의 경우 반품 배송비 무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200미만 주문 건에 청구된 배송비(£10)는 환불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를 선 결제했다면 구매금액과 함께 환급 처리될 것입니다. 운송업체에 관부가세를 결제했다면 매치스패션에서는 세금 환불 처리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사이트에 고지해 두고 있습니다. 

 

교환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구매한 제품을 우선 반송 처리한 후에 주문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포장 개봉과 동시에 발견된 제품의 손상(수령 이전에 발생한 손상)은 즉시 매치스패션 고객센터(Customer Care team)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된 제품에 대해 매치스패션에서 수선 혹은 교환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관부가세 관련

 

관부가세는 물품 대금과 함께 선 결제하거나 아니면 운송 업체 측에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제품가'가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지만 선 결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옵션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치스패션에서 주문 시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상품 주문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점은 exotic skin(파이톤, 악어 가죽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EU외 국가로 반출, 즉 배송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품목은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출입을 엄하게 규제하기 위한 무역 협약입니다. 유럽 소재의 배송대행업체를 거치는 경우 물품 반출 과정에서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 하므로 배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CITES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지역환경청 등의 관련 행정 부처에서 승인을 내려야만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럽 내 배대지를 거쳐 국내 입항이 된다고 해도 세관에서 수입 심사를 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아예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