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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창업 준비하기

불닭볶음 2018. 8. 7. 02:41

ㅣ구매대행 업종 특성 및 유의할 점

ㅣ'수익성'에 대한 고민



구매대행업은 물건 판매가 아닌 대행 서비스 제공의 개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이 과다 부과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세금이 과다 부과된다는 건 매출이 크다는 뜻이고, 대행업에서는 매출이 일반 소매업처럼 재고를 쌓아 두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서비스업에 속한다) 업자의 마진이 크게 잡힐 일이 없다.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 및 배송비를 미리 결제 받고서 현지 매장에 주문을 넣는 것이 보통의 진행 절차다. 굳이 대행업자가 개인 자금(자본)으로 미리 매장 측에 선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구매자와 상점 사이에서 물품의 주고 받음을 중개하는 일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곧 업자의 수익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품 구입 대금과 배송대행업체에 지불한 운임비용까지 모두 대행업체의 매출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구매대행업을 하려면 매출(수수료 마진)과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세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으므로. 


또, 물품 운송 면에서도 해외 현지 운송과 국내 배송 시 재고를 별도로 구비해 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에 들어온 물건은 곧바로 구매자(최종 바이어)에게 전달된다. 중간에 구매대행업체 측의 사무실이나 창고 등(업체 명의의 물품 보관처)을 거쳐선 안 된다. 이를 거친다면, 대행업이 아니라 엄연한 "수입판매업"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낸 후 물건을 들여 와야 한다.


'수익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마진과 거래 한 건이 완벽하게 성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관련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초기에 소자본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미 시장도 포화상태다. 이 곳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현지의 리테일 매장을 발굴해 나가는 것(안목)이 중요한 것 같다. 남들이 아직 손대지 않은 시장을 발빠르게 찾아야 한다. 




#구매대행은 소매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다. 사업자등록 시 유의한다.




구매대행업은 재고를 갖추어 놓지 않음이 전제 조건이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해외 쇼핑몰에서 고객 대신 매입해 주는 서비스업에 속한다. 현지 상점에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대행지(이하 배대지)를 거쳐 국내로 들여 오면, 통관 절차를 밟고 국내 배송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구매대행업체의 역할이다. 한 마디로 상품 중개업이다. 대행업체는 국내에서 물건을 받아보지 못한다. 상품검수? 못한다. 통관이 끝난 물건은 사전에 운송 계약을 맺은 국내 택배사로 인계된다. 해당 택배사에서는 최종 수취인에게 이를 전달한다. 이를 "직배송"이라고 하는데, 구매대행업과 수입판매업을 구분 짓는 주요한 특징이다. 




#구매대행도 반품과 교환이 된다. 반품 배송비를 부담할 주체와 사유는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구매대행업 운영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반품 및 교환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운임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반품이 된다, 안 된다'를 둘러싼 논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곳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공항 두 곳이나 거쳐 현지로 돌려 보내야 하는 점이 번거롭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 반품 관련한 문의에 답하기 귀찮거나 곤란하다 싶으면 잠수 타버리는 업체도 있다고 하니.




#구매대행은 대개 배송대행업체(배대지)를 이용한다.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다.




구매대행업은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 구매자의 물품 수취를 돕는다. 배송이 진행되는 포인트(출발지, 도착지)는 보통 6곳으로, 현지 매장, 배대지, 현지 공항, 국내 공항(세관), 마지막으로 국내 택배업체와 최종 수령지다. 보통 매장에서 배대지 내 사서함 주소로 발송을 하고 이후 배대지에서 현지 공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다.


이 때, 상점에서 현지에 소재한 배송대행업체 측 창고로 물품을 발송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국내 배송'이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매장에서 배대지까지 이동하는 운임을 말하는 것이지 국제 배송비를 면제해 준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매장에서는 당연히 제품을 현지에서 최종 수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네가 물건을 받아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건이 국내에 입항하여 통관을 마치고 나면 국내 택배사로 물건이 인계되고 수취인에게 최종 전달된다. 여기서 '국내(한국) 배송비'는 착불인가? No. 배대지에서는 국제 배송비와 국내 배송비를 한꺼번에 청구한다. 업체 측과 국내 택배사가 인천공항청사 내 물류 창고에서 출발하는 국내 운송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 금액을 이용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배대지를 알아볼 때 중요한 3가지,



1 운임 할인 혜택의 제공

이벤트성 할인이라기보다는, 계약 운송사와의 높은 가격 협상력으로 타 업체들보다 더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2 출고 일정 및 운송 소요 기간

배대지 업체에서는 항공 운송이냐 해상 운송(선편)이냐에 따라 출고 일정과 배송 소요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이용하는 국내 택배업체에 따라 운임과 출고 일정, 배송 기간을 달리 하기도 한다. 어느 업체를 선택하든 각기 장단점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 본인(구매자)에게 유리한 일정의 운송편으로 접수하면 될 것 같다. 


대개 우체국 아님 대한통운인데,


2-1 우체국 특송(EMS)편은

운송 기간이 2일 정도로 짧은 대신, 운임이 비싸고 출고 일정이 유연하지 않다. 배대지에서 주 1~2회 정도만 우체국 특송 건을 출고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로 날아오는 데는 얼마 안 걸리지만, 공항으로 물건을 이동시켜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는 꽤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2-2 대한통운(및 기타 택배업체)은

우체국 특송편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적기를 이용하고, 다른 점은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이다 (대략 5일). 대신, 운임이 우체국보다 저렴하고 한 주에 출고되는 횟수가 많아 운송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항공기에 적재되기까지는 대기 시간이 짧은 편이다. 





출고 일정이 중요한 이유는, 


동일 구매자 1인(동일 개인통관번호)이 여러 건을 주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다. 배대지에 묶음 배송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물품이 따로 국내에 입항해 올 텐데, 만약 입항일이 겹치게 되면 동일 날짜에 통관 절차를 밟게 되어 "합산 과세"의 위험이 있다. 대부분 합산 과세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배대지 측의 출고 일정을 잘 체크해서 주문 건들의 출고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하나는 우체국 특송으로, 나머지 하나는 기타 택배업체 편으로 신청하는 등 말이다. 두 업체는 출고 스케줄과 운송 기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 말이다. 입항일이 겹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입고된 물건의 보관 및 사후 관리

만약 배대지 사서함 내 입고된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배대지업체 측에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배대지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는다거나(요즘 웬만한 곳은 다 잘 되어 있겠지만), 혹은 주문 취소한 건을 현지 매장으로 반송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 배송비는 물품의 무게와 부피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물품 무게가 많이 나가면 비싸다(포장 박스의 무게 포함). 나는 배송비를 계산할 때 컨버스 류의 약간 묵직한 제품을 주문한다고 가정했었다. 박스의 무게까지 포함해서 2kg 내지 2.5kg 정도였는데, 배송비(대행 수수료 제외)가 대략 2만원 전후였다. 여기에 송금(환전)수수료 항목도 더해야 한다. 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배대지 업체도 있다. 업체의 규모가 크고 유명세가 있어서 단골 이용자가 많은 경우 대량 거래에 따른 비용 절감분의 일부를 고객에게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 같다.






#배송대행업체 선정 시 업체별 프로모션과 출고 일정을 고려한다.




운송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면 각 업체에서 내세우는 프로모션 전략을 잘 살펴보도록 한다. 송금 수수료나 대행 수수료 등의 수수료 위주로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수료 면제 대신 다양한 출고 일정과 물류 업체 옵션을 두어 유연하고 신속한 운송 서비스의 퀄리티에 초점을 맞추는 곳이 있다. 구매대행업체의 선호도에 맞게, 혹은 구매자의 (시간 혹은 예산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 같다. 




#구매대행의 배송 기간은 영업일 기준 최소 7~10일이다. 




'일본'의 경우 여유 있게 잡아 대략 7~10일이 걸리고, 훨씬 먼 '유럽', '미국'은 상품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4~20일이 걸린다고 한다. 


더욱이, 주문 상품이 인기가 많다거나 소량 생산되는 제품이어서 재고 확보가 더뎌지면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입항한 후에는 통관이 빨리 진행되게끔 해 배송 기간을 단축시키면 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통관 시 수취인의 신원 확인에 쓰인다.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한다. 



관세청에서 개인(수입/수출자)에게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부여한 게 이 개인통관번호다. 해외 직구의 경우 개인이 직접 배송대행업체에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신청서에 아예 개인통관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다. 통관번호는 가급적 구매대행 혹은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수취인 확인이 늦어지면 그만큼 통관 절차가 늦춰진다.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